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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탄핵안 기각

by 나나78 2025. 3. 24.

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

  •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: 한덕수 총리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.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의 복귀이다.
  • 헌법재판소의 결정: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.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첫 사법 판단으로,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의견이 5명의 재판관에 의해 지지받았다.
  • 탄핵 사유: 한 총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:
    1. 윤석열 대통령의 12·3 비상계엄 공모·묵인·방조
    2.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
    3. ‘김건희 여사·해병대원 순직 사건’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
    4.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
    5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
  • 헌재의 기각 이유: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,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.

 

 

헌법재판소의 결정

  • 선고 공판의 진행: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였다. 이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.
  • 재판관의 의견: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, 2명이 각하, 1명이 인용 의견을 내었다. 이는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이다.
  • 국회의 주장: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·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,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  • 의결 정족수의 판단: 헌재는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가 ‘총리(국무위원) 탄핵 의결 정족수’에 해당하는 ‘재적의원 과반수(151명)’를 기준으로 가결한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.

탄핵 사유와 기각 이유

  • 탄핵 사유의 구체화: 한 총리는 여러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으며, 이 중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.
  • 헌재의 기각 의견: 헌재는 한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,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
  • 국회의 주장과 헌재의 반응: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, 헌재는 이를 기각하였다.
  • 법적 판단의 중요성: 헌재의 기각 결정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국회의 탄핵 의결 정족수

  • 의결 정족수의 기준: 헌재는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.
  • 여당의 주장: 당시 여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므로 ‘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’에 해당하는 ‘재적의원 3분의 2(200명)’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  • 헌재의 판단: 헌재는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, 총리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기준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.
  • 정치적 의미: 이 판단은 향후 국회에서의 탄핵 관련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.

 

 

권한대행 체제의 종료

  • 권한대행 체제의 역사: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으로 3개월여 이어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었다.
  • 업무 정지의 영향: 한 총리의 탄핵안이 헌재로 향한 이후, 그의 업무가 정지되었고,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.
  • 정치적 변화: 한 총리의 복귀는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  • 향후 계획: 한 총리는 복귀 후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여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.

한 총리의 업무 복귀 준비

  • 업무 정리: 총리실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내부적으로 정리하였다.
  •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주재: 한 총리는 복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.
  • 대국민 담화 발표: 국민통합 메시지 등을 담은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계획이다.
  • 현안 보고 준비: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되기 전 받았던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재차 살펴보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.

대미 외교의 중요성

  • 외교적 긴급성: 한 총리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표할 ‘더티 15’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대미 외교가 시급한 상황이다.
  • 대미 협상력 강화: 주미대사 출신인 한 총리의 복귀는 대통령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미 협상력을 갖추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.
  • 외교적 현안의 속도: ‘대행의 대행’ 체제에서 더뎠던 외교적 현안이 한 총리의 복귀로 인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.
  • 정치적 기대감: 여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가 대미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.

 

 

 

여야 간 갈등 지속

  •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: 한 총리의 복귀 이후 여야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.
  • 야당의 압박: 야당 측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.
  • 여권의 시각: 여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.
  • 정치적 긴장: 이러한 갈등은 향후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.

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

  •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: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오는 28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.
  • 선고 일정의 변동성: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고,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.
  • 과거 사례의 참고: 노무현·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, 28일 선고에 무게가 실린다.
  • 헌재의 평의 진행: 헌재가 평의를 이어갈 경우,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

헌재의 선고 일정

  • 선고 일정의 중요성: 헌재는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하여 내달 셋째 주까지는 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.
  •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의 선고: 헌재는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한 적이 없으므로, 이번 주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.
  • 정치적 영향: 헌재의 선고 일정은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  • 국민의 관심: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, 이는 향후 정치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.